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발견하면 마실까? 버릴까?
마실 수 있다면 유통기한 지난 후 며칠까지 마실 수 있을까?
실제로 우유팩에 적힌 유통기한보다 5일이 지난 우유를 마셔보았다.
약간 꺼림칙했지만 별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마신 후에도 설사나 복통 따위는 없었다.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 등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모두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권장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유통기한이란 식품 또는 유통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 식품첨가물, 출산물 및 유통기한 설정 기준'에 따라 섭취 가능한 기간의 60~70%에서 유통기한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곧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기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제품 별로 올바르게 보관했다면 소비기한 안에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날 생산한 동일한 제품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가량 더 길다.
유통기한, 언제부터 표기했었나?
미국, 영국, 호주 등 소비기한 표기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유통기한 일자 표기를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적힌 유통기한을 의식해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다. 폐기되거나 반품 비용 등 사회적 비용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한국의 식품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표기하는 것이다.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식품의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된다.
EU,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등 나라들은 모두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주의 사항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식품별 보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냉장 기준으로 0~10℃, 냉동 기준 -18℃이하, 실온을 기준으로 1~35℃를 유지해야 한다.
단, 주의할 점은 유통기한처럼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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