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아줌마의 일상 이야기]

대중교통 이용할 때 강아지 데리고 타도 되나요?

문쌤 2022. 7. 16. 23:10

 

한적하고 조용한 오후 시간,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유모차를 밀고 자리를 이동하던 아주머니는

"법에 나와 있으니 찾아보세요!"라며 법에 대해 좀 아는 듯 당당하게 말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소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큰소리가 나서 어쩔수없이 승객들이 듣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갖고 있던 유모차는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아니라 강아지를 태운 강아지 유모차였다.

 

출처: sure why not

 

강아지 유모차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아니라

강아지를 태운 유모차였기에 그 부분에서 불쾌감을 느낀 승객이 있었던 모양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이, 법을 좀 아는 강아지 주인인 아주머니에 의해 소란은 더욱 커졌다.

"강아지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있으니까 찾아보시라구요"

 

 

 

몇 정차역이 지나도록 '법' 타령은 끝나지 않았고 말다툼 역시 끝날 기미가 안 보였다.

지하철 안은 법을 좀 아는 아주머니불쾌감을 느낀 승객과의 마찰로 인해  그 시간 같은 지하철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의 피로도는 쌓여만 갔다.

 

 

 

 

"법에 나와 있으니 찾아보세요"

그 말이 세뇌당하듯 귀에 때려 박혔다. 

 

궁금했다. 

도대체 강아지의 대중교통 이용 방법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정했는지 말이다.

애완견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 분야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식인도 검색해보았다.

 

 

'강아지 대중교통 이용 방법'

 

결과는...

애완동물, 대중교통 탈 수 있다.

애완동물 대중교통/ 비행기 이용에 관한 법문에 대한 이해와 상세 내용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 규칙 제30조 2항에 의거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좀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 상식선)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는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승차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아지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다.

아무래도 애견인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질문자는 

"강아지 이동가방을 데리고 버스에 타면 안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같았다.

"케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강아지 신체 일부가 가방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버스일 경우 민원이 들어가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하차할 때까지 입에서 '법'을 놓지 않은, 법을 좀 아는 아주머니에게 살짝 귀띔해주고 싶다.

"애견 전용 택시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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